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건설 주식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직후 입찰금액의 5%인 인수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매각 주관사에 납부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수이행보증금은 MOU 체결 이후 2영업일 째인 12월 1일까지 내야한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보다 이틀 앞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당초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이행보증금을 10%로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설정액이 너무 높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이를 5%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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