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52)씨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업체 M&M의 전 대표인 최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씨를 야규방망이로 19여 차려 구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은 가진 자의 오만일뿐더러 ‘유권무죄·무권유죄’가 일반화되어가는 이명박 정권하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기업 일가가 벌인 일이니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상담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재벌 기업인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천박한 인식에 빠져 벌인 범죄를 사법당국이 어떻게 응징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즉각 귀국해 조사를 받고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값을 주겠다며 폭행사건을 저지른 M&M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유모씨가 맞은것’이라며 피해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는 이날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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