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납품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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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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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납품담합 적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발전소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에 대해 납품담합이 적발돼 9개사에 과징금 17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가온전선 등 9개 전선제조·판매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9개 전선제조·판매사는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선제조·판매사들은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과 관련해 케이블 발주의 수주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수주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을 1/N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결과, 가온전선이 59억원에 물량공급계약을 체결(2005년 12월 13일)했고, 일부 업체에 물량을 배분해 생산했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해, 관련 시장 경쟁 회복 및 공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공사 등에서 전선뿐 아니라, 다른 주요자재 납품 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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