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탁씨가 제작한 동상과 전시 중인 동상을 대조해 보면, 철모, 군복, 망원경 등의 소재 자체는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군인을 공통의 소재로 삼은 데서 오는 유사성에 불과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협회 측이 저작권 등록된 워커장군의 동상과 전시 중인 동상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상, 전시를 금지해달라는 탁씨의 신청취지는 가처분 대상인 동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워커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해 9ㆍ28 서울 수복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그를 추모하는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지난 6월23일 열린 워커장군 동상 제막식 및 리셉션의 개최를 막아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식이 실시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탁씨는 2008년 워커장군의 모습을 딴 동상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으나, 동상 제작을 의뢰했던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저작물과 다른 동상을 전시하자 ’계약을 위반해 저작물을 그대로 모방한 동상을 제작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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