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울산1공장 불법점거가 보름이상 장기화 되면서 2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파급영향이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와 관계당국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적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와 협동조합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계당국이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사태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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