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당장 뽑을 수 있는 카드로는 법적대응을 꼽고 있다. 현대차은 이미 지난달 29일 공식입장 발표문을 통해 “채권단은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시 원천무효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대차는 주관기관으로서 외한은행의 자격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의하면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할 것이라면 차제에 주관기관의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최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예금을 인출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양재동 사옥 1층에 있는 외환은행 점포 철수 통보와 함께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 쌓여온 불만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금융정책공사 등 다른 채권단의 반대에도 현대그룹과 MOU(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하자, 현대차그룹이 불편한 심기가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했던 동양종금증권과의 거래도 끊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종금증권 인력들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출입불가 초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암묵적으로 지지해오던 다른 범현대가그룹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은 동양종금중권과 주식약정 거래가 중단했다. KCC 역시 외환은행에 거래단절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범현대가의 압박에 위협감을 느낀 외환은행은 결국 지난 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의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외환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금 증빙 소명에 불완전하게 대처할 경우 우선협상자 기회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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