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용지는 공동주택용지 4필지(60~85㎡, 60~85㎡ 및 85㎡초과 혼용), 상업용지 16필지(947~3109㎡), 판매시설 1필지(9000㎡), 근린생활시설용지 23필지(550~810㎡), 주유소용지 4필지(1015~1856㎡) 및 자족시설용지 3필지(5434~7441㎡) 등 총 51필지, 26만7000㎡다.
가격은 3.3㎡기준 공동주택용지 484만~561만원, 상업용지 694만~826만원, 판매시설 734만원, 근린생활시설 608만~638만원, 주유소용지 598만~645만원, 자족시설용지 502만~512만원 수준으로 인근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다.
의정부 민락2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약 25㎞, 의정부시청에서 약 5.5㎞, 경기도 제2청사에서 약 2.5㎞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서측으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금오, 송산 그리고 민락지구와 접해 있다.
공동주택용지는 공고일(11월22)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면 신청가능하다. 상업ㆍ판매시설ㆍ근생 및 주유소 용지는 일반실수요자, 자족시설용지의 경우 의정부 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1순위로 신청가능하고 일반실수요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ㆍ상업ㆍ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용지는 오는 13~14일 신청 및 입찰 접수를 실시하고, 자족시설 용지는 13~15일 1순위 추천서 신청을 받는다. 02-2017-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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