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철곤 전 마산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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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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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황철곤 전 마산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특수부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민사소송과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황철곤 전 마산시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시장은 통합 창원시장 한나라당 후보 선정을 앞두고 자신의 측근들이 전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한모(55.불구속 기소)씨를 매수해 공천 경쟁자인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전 시장이 측근 김모(65.구속기소)씨를 통해 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 전 시장이 6ㆍ2 지방선거 전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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