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리로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은 연 4.3%, 신용대출 연 5.8%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 최대 10억원, 담보대출은 담보가액 이내다.
서울시는 융자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 30일까지였던 융자금 신청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도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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