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위원장 고건)는 3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개선 방안’으로 △석패율제도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를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방안’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파벌 정치, 금권 선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먼저 ‘석패율제 도입 방안’은 현행 제도의 큰 변화 없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도록 하자는 것.
사통위 관계자는 “석패율 제도의 경우 유권자는 1인2표를 행사하고 의원 정수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후보자에rps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중 등록을 허용해 각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서도 개척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현행 제도와 의원 정수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지역별 1당 독과점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개척 정당’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54석)가 지역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그 효과가 크지 못다는 지적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유권자가 1인2표를 행사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다. 단, 일본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로 권역별 비례의석 수를 배분하고 정당별로 석패율 도입여부를 결정하지만, 독일식은 정당별 전국 총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 수를 결정·배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비율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해 지역별 정치적 편향이 과장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또 독일식은 정당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 배분의 일치로 비례성이 강화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나, 권역구성이 어렵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사통위 관계자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 유리해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뒷받침하게 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됨으로써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면서 “이달 중 사통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대안을 중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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