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ㆍ무보증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3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시한인 7일보다 4일 앞당겨 제시한 것.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시한보다 일찍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이유는 시간을 지체할 경우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확인서에는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할 경우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줄 예정이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면 주주협의회(채권단)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거쳐서 본계약까지 이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있다. 채권단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대출계약서이지만,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는 대출확인서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대출 조건 등을 포함한 일체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채권단의 검토 결과에 따라 현대차그룹에도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예단할순 없으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기회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세부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계약서에는 해당 은행의 금리 등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보통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자금 조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면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대그룹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채권단의 판단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은 또한번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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