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영장청구...6일 구속여부 결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수감) 대표에게서 4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미체포 상태인 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리고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서 2006년께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돌박물관 건립용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2008년께 수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동의 천 회장 집으로 찾아가 26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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