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체포 상태인 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리고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서 2006년께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돌박물관 건립용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2008년께 수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동의 천 회장 집으로 찾아가 26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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