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3일 “이번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라며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앞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즉각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 측에 요청한 것은 대출 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현대그룹 측이 원하는 내용만 담아 작성된 나티시스은행의 대출 확인서로, 이는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 계약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되어있다“며 ”오늘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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