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3일 현대그룹이 채권단 측에 제출한 대출확인서에 대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며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채권단이 유예기간을 준다면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권한 남용의 불법 조치다”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대출 받고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은 통상 관례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그룹 측 주장이다.
그룹은 “현대그룹은 종전 주장만 되풀이 한 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내지 못한 채 의미 없는 확인서만 제출한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간에 자금 증빙만을 위한 초단기.고리의 일시 대출 혹은 제 3자의 담보.보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 서류 전체를 제출, 자금 출처를 정정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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