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정모씨 드디어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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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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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3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으로 정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30일께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천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정 전 부장이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임팀은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던 도모 검사의 경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그랜저 검사'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가 정 전 부장의 징계를 무마하려고 고발인측 관계인에게 6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김씨가 채무를 변제했던 것으로 확인돼 종결됐다.

   조사결과 정 전 부장과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알고 지낸 김씨는 3년여간 수감됐다 석방된 뒤 자신의 재산 분쟁과 관련한 민ㆍ형사 소송을 준비하던 2007년 후반부터 정 전 부장을 자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별건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랜저 대금 역시 뇌물로 전달됐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장은 알선 수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김씨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3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씨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이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작년 3월 정 전 부장 등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그랜저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봐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지적이 나오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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