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 채권 과세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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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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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외국인 채권 과세 역효과 우려"

한국의 외국인 채권 보유에 관한 자본통제 조치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주장했다.

FT는 이날 '자본 통제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자본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이 추진중인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세(14%)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부활하는 것은 약세로 인식되는 원화의 흐름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해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통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HSBC 은행의 아태지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자본 통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대규모 자본이 있으며 한국은 브라질이 취한 주식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FT는 통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뜻이지 수출을 위한 원화약세를 노리고 외국인 투자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한 뒤 "그러나 한국으로 투자될 외국 자본의 규모를 과소 예측할수 있고 그 경우 한국의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아시아 신흥시장 가운데 한국을 2011년 최고 투자대상국으로 평가했고 모건 스탠리도 한국시장에 대한 노출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주식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한국의 저지 전략이 심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채권 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FT는 특히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티그룹글로벌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려는 한국의 시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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