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토론토 한미정상회담때 `한미 FTA 쟁점을 해결한 뒤 내년초에 FTA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명이 있었던데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안은 111대 의회를 넘겨 내년 1월 개시되는 112대 의회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에 무역관련 정책방향이 포함되고, 그중에 한미 FTA 언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강조되고 의회 조기 비준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비준은 내년 8월 휴회에 돌입하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8월 휴회기간을 넘길 경우 미 의회는 2012년 대선 정국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한미 FTA 비준 동력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8월 휴회전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을 감안해서 다른 국정 어젠다와 의회 일정 등을 고려,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3월을 전후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되도록 비준 시점을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토록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미 FTA 본협정은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시한인 지난 2007년 6월30일 만료 이전에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미 의회에 제출되는 한미 FTA 이행법안은 TPA가 만료됐지만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협상을 하면서 기존 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에 TPA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 행정부는 이번 추가 합의가 새로운 협정이 아니라 기존 FTA협정 이행을 위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TPA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리는 TPA는 미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없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행정부에 의한 대외교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TPA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회기 90일내에 수정안없이 찬반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이다.
의회가 90일을 최대한 소요할 경우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때문에 관세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는 한미FTA 이행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후 상원을 거쳐야 한다.
각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의.표결절차가 단축될 경우 이행법안 제출이후 90일까지 소요되지 않고 더 빨리 비준이 완료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송부하기전 하원 세입위나 상원 재무위 유력의원들은 물론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행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감한 논의사항들은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나 본회의의 심의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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