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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양국 4년후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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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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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관세철페 2년 연장(1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 3년 유예
정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발표

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양국은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을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관세는 한미 FTA가 2012년 1월1일 발표될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요구 분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국은 합의 요지를 토대로 이달 중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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