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4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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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를 4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한·미 FTA 추가협의를 개최해 모든 승용ㅍ차 관세를 4년간 유지하고 발효 5년차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 세이프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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