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성·김유경 기자)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정책금융공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잇단 강성 행보에 일각에선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매각을 무산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일부 채권단 담당자들도 동조하는 등 현대건설 인수전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일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설정한 제출기일(7일)에 앞서 제출함으로써 함으로써 ‘불법자금이다’, ‘비자금이다’는 등의 의혹을 서둘러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대해 일부 채권단 담당자들 사이에서 '대출계약서가 아니다',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고 안되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 "현대건설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유 사장과 채권단은 매각과정에서 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 직후부터는 ‘해지 가능성’을 언급해 혼란한 양상이다.
지난 1일에는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금과의 풋백옵션 등 관련 투자조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채권단과 함께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유 사장의 이같은 발언과 입장발표 등이 “MOU를 해지하기 위해 계획된 수순일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MOU의 해지는 곧 소송전으로 치닫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면 최종 대법원 결정까지 소송에만 3~5년 이상 걸려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표류 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다.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9년만에 진행된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매각 중단시 채권단들이 5조5100억원 가량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 보다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자체가 무산될 경우 국가기관인 정책금융공사의 수장인 유 사장과 동조하는 일부 채권단 담당자들은 중대한 업무상 배임을 범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주협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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