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젓' 함량 속인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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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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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토하젓 함량을 허위 표시한 후 이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전북 순창군의 ‘미가원(주)’과 전남 나주 소재의 ‘세지농수산영농법인’, 역시 전남 나주의 ‘나주임천토하젓’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은 토하새우 대신 징거미 새우를 사용하고서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 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광주식약청은 이들 3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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