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는 형사소송법의 자유형 집행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된다”며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 등이 형집행의 상대방과 우연히 만나는 등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규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 형집행장의 제시없이 구인할 수 있지만, 이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씨의 집을 방문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씨를 데리고 가려다 거부당하자 체포·구인하려 한 것은 법규에 어긋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뒤 완납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씨는 넉달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 신모씨 등에게 형집행장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동행을 거부하며 신씨의 가슴을 치는 등 저항했다.
이씨는 형집행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형집행장 제시 없는 체포ㆍ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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