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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 경찰관 폭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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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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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하겠다며 형집행장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는 형사소송법의 자유형 집행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된다”며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 등이 형집행의 상대방과 우연히 만나는 등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규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 형집행장의 제시없이 구인할 수 있지만, 이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씨의 집을 방문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씨를 데리고 가려다 거부당하자 체포·구인하려 한 것은 법규에 어긋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뒤 완납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씨는 넉달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 신모씨 등에게 형집행장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동행을 거부하며 신씨의 가슴을 치는 등 저항했다.
 
 이씨는 형집행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형집행장 제시 없는 체포ㆍ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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