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6일 오전에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견만 거듭 확인,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제안에 민주당의 수용불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감안,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35% 세율을 적용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무늬만 부자감세 철회’라며 소득세 감세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추가감세 조정안은 당장 내년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내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더라도 그 아래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해선 33%의 세율로 감세를 해주게 된다”며 “여당안은 서민을 속이는 무늬만 감세철회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또한 7일로 미뤘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7일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선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추가로 1%의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6%(임투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외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5%(임투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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