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임시거처 이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시측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자 비대위는 '임시 거주기간 1인당 하루 식비 2만1천원과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가 지급되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 또는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로 이주하겠다'는 요구안을 5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요구안도 시가 4인 가구(아이 2명 포함)에 1개월에 4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어서, 시나 대책위 차원의 또다른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시는 비대위에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155가구) 등을 임시거처로 제안한 상태다.
연평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인천시 예비비 18억8천600만원, 옹진군 예비비 17억원1천700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46억300만원이다.
이중에서 임시숙소 숙식비와 위로금 등으로 현재까지 13일간 9억9천800만원이 집행됐다. 앞으로 주민들이 임시거처로 옮겨가면 수개월간 주택 관리비와 숙식비, 생계비 등으로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구 지원예산을 놓고도 정부와 지자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와 옹진군 등은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에 따른 피해복구 전 비용을 국비로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어느 관련법을 적용할 것인지, 관련법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옹진군은 일단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일단 이번 일은 100% 국비를 원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할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정해진다. 대피시설의 경우, 국비 보조비율은 30%, 지방비는 70%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을 따를 경우 주민지원 및 가옥 복구 등에도 지방비가 일정 비율 투입돼야 한다. 시나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이 민방위기본법이 아닌 특별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비가 투입될 경우 시 재정 상태로는 대피소 재정비 조차 힘겨운 상황”이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난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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