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부처가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 5000여 억원)에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2011년도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취업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겠다는 사업체는 총 43개(54.4%)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이다.
각 기관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사업이 끝나면 공공취업기관애 구직 등록을 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돼 왔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나 기준 설정이 미흡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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