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맷값 폭행’ 최철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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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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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물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피해자를 폭행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폭행 당시 현장에 둘러서서 피해자 유모(52)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회사 임직원 곽모(36)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는 이른바 재벌 2세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인사인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해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해 법체계를 흔들고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평소 폭력 습벽에 따라 또 다른 폭력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씨의 회유,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거나 수사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십여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10월 초 M&M에 도착한 유씨를 접견실에서 무릎을 꿇게 한 채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선 자리에서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대당 100만원씩이라며 10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유씨가 “더 이상 못 맞겠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대에 300만원씩이라며 3대를 더 때리고서 ‘맷값’으로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유씨를 폭행한 뒤 맷값으로 지불한 200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을 삽자루,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고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을 협박했으며, 2006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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