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축소하기 위해 론스타와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하나금융이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에 추가로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제 외환은행 인수가액은 주당 1만5100원이 넘는다”며 “하나금융이 허위로 인수가액을 낮춰 공시했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하나금융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계약서에는 추가로 주당 850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계약 내용이 왜곡 또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이면 합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2010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 규모에 대해 론스타가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나친 배당을 막기 위해 주당 85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2006년을 웃도는 순이익이 예상돼 2006년 수준의 배당(주당 1000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당 규모를 주당 850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발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