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의원 불법후원금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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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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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6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등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소액 단위로 입금받는 식으로 578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12월 이후에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계속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이와 결과,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측이 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며 서울시 모 의원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 안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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