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일께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사장을, 22일 이 행장을 각각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했으나 일부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행장도 이 명예회장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신 전 사장이 사퇴하고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취소 사유 등을 검토해 수사 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 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 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되는 것인지 등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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