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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 2억여원을 사기범에 이체하려던 재치있게 막은 김미나 경남 진주칠암동우체국 대리. |
7일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김모씨(51·여)가 경찰청을 사칭하며 “분실된 카드로 모든 예금이 인출되고 있다”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의 통장에는 우체국 정기예금 1억원과 은행 예금 1억여원 등 총 2억530만원이 들어있었다.
당황한 김씨는 즉시 진주칠암동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정기예금 1억원을 해약해줄 것을 요청하고 통장개설과 카드발급을 신청했다. 김씨의 요청에 보이스 피싱을 직감한 김미나팀장(42·여)은 전화사기유형과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사기범의 말에 속은 김씨는 우체국을 찾기 전 인근 병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농협예금 600만원 중 7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우체국에서 재빨리 지급정지를 의뢰했으나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다.
김씨는 “우체국 예금 1억원을 새로운 통장에 이체하고 나면 다른 은행에 있던 예금 1억500만원도 새로운 통장으로 옮기려고 했다”면서 “우체국에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모든 재산을 날릴뻔 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들어 우체국 직원들이 보이스 피싱 예방하고 사기범을 검거한 사례가 170여 건에 달하고 피해 예방 금액도 42억원이나 된다" 면서 "전화사기 피해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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