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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목회 수사 본격 재개...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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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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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검찰이 최후의 반격에 나선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고액이나 현금을 건네받은 현역의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하면서다. 국회에서 청목회 연루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맞불을 지핀 것이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연루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해당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끝냈다. 10일부터 당사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며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으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뤄왔다.
 
 소환 대상자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지난달 5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권경석·조진형·유정현(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기업·단체 후원 허용 △기부내역 공개 시 형사면책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가성 있는 입법로비를 받았더라도 이를 공개만 하면 형서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형법상 범죄가 발생한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죄를 물을 수 없거나 새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 공포되면 내년 3월 이후쯤 시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지게 돼 법원은 면소(기소 면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의원 면죄부’ 논란을 감안, 개정안 처리를 일단 보류키로 했으나 여야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어어서 법안은 언제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형법상 처벌 조항이 사리지면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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