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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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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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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의 결산 잉여금 적립이 대폭 확대되어 지방채 상환재원의 마련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도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7일 의회 김주삼(민주당, 군포)의원 등 14명이 서명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발의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50%이상으로 적립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도 의회는 2011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2,737억원이나, 2010년도말 기금 잔액은 107억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6%인 2,6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기금의 확보를 위해 기금 적립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현행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강득구)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제25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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