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미호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미선정, 실시계획 미수립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시 8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메스'를 대는 것이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필두로 하는 민간위원회는 지난달 6개 경제자유구역권의 35개 '문제지구(개발 부적합지구)'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는 각 청별 자구노력 계획과 투자유치전략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 3년내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지역은 '지정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기사 3면>
아울러 일단 각 청이 사업지구 포기의사를 밝히면 민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 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일까지 민간위원회가 요청한 질문사항에 대한 각 청의 답변을 받고 연내에 최종 리스트를 작성,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구가 3년간 시행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 해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은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면 지경부 개발지원1팀장은 "우리측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청이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해 조기에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제까지 사업 가능성만 열어두고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해지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사업시행 예정자,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잠재적 대상자까지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청별로 사업지구와 주민 생활권 근접 정도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국책사업인 만큼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년 전 사업을 시작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후발주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경부에 해지 검토 기간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유예기간을 신청하면 나중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가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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