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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공사비 최대 77배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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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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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정부의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총인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 시설 보완 공사비가 제각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당.고양)은 7일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날 자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설비공사의 경우 평균 단가가 121,000원/톤이고 비 상수원보호구역은 33,000원/톤으로 3.6배 차이가 나고, 여주 흥천은 930,000원/톤이나 부천 굴포천은 12,000원/톤으로 77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500톤의 설비 임에도 흥천은 930,000원/톤이고 양동은 390,000원/톤으로 2.38배 차이가 나고 있어 공사비 책정이 무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매산은 636,000원/톤이나 경안은 19,000원/톤으로 33배 차이가 나고, 양평군의 청대리는 634,000원/톤이나 용문은 91,000원/톤으로 6.9배, 포천군의 관인은 453,000원/톤이나 포천은 95,000원/톤으로 4.7배 차이가 나고 있는 점 등은 결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조속히 국비매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 중앙정부가 못할 경우 광역단체에서라도 비용을 분석 검증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관내에서 추진되는 총인처리 보완공사 총 97개 사업장에서 그동안 정부 등에 제출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공법상 특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얼마가 적정선인지, 기초단체의 공사비 산정 시 활용 정보는 충분한 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방법은 없었는지를 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반복되는 공사의 경우 표준원가 지침을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 시 비용대비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신기술 도입이 비용 절감이란 등식이 성립되도록 철저히 분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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