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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현대그룹, 채권단 요구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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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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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에도 조건 없는 투명한 평가 요구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조건이나 이의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 및 각종 소명자료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최후통첩 했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은 주관사인 외환은행과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대출 조건이 명확치 않다는 의혹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받은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자료 제출시한을 연장해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 측에 당초 7일을 제출 마감 시한으로 하고 미제출시 5영업일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어 “(현대그룹은) 시한을 유예해 준 만큼 반드시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의를 달아선 안된다. 이는 입찰 참여시 확약 사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 측에도 엄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채권단도 요구 서류가 전부 제출 됐는지, 내용이 의혹 해소에 충분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현대그룹의 어떤 조건도 받아들여선 안된다. 필요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밝혔뜻) 관계당국의 조사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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