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행장을 상대로 신 전 사장에 대한 신한은행의 고소 취하 배경과 이 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가져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측은 지난 7일 신 사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소도 취하하기로 했지만, 검찰은 정상 참작의 근거로만 삼고 횡령이나 배임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신 사장이 출석하면 투모로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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