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근육강화 제품 62개를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금지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실데나필류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요힘빈은 신경장애와 경련, 중추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및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 함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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