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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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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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그동안 찜질방 등에서 피난생활을 해오던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마련됐다.

인천시가 연평도 포격 피해주민들과 1주일 이상 마라톤 협상 끝에 7일 합의한 생활안정대책은 주민들이 당장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연평도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만18세 이상 성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자에게는 75만원씩을 2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임시 거주지의 거주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인천시내 33~60㎡ 규모 다세대주택이나 김포시 양곡지구의 LH 보유 아파트(112㎡) 가운데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연평어장의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은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피해복구 근로사업은 시기와 방법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고 전기, 수도, 전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 각종 공과금은 관계기관과 감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연평도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도 연평도의 기존 마을에 150억원을 투입해 피해복구를 마치고 '안보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기존 마을 주민 중 피폭 및 보존지역 거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섬 안의 국토부 소유 매립지나 마을 인근지역에 160억원을 들여 자체 대피시설을 갖춘 100가구 규모의 '평화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번 포격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 재발시나 기상악화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 연안부두 일대에 100억원을 투입해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송영길 시장은 “연평도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서해5도 특별법이 수립되는 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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