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30일 또는 31일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8 2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선정·발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6가지 결격 대상을 결정했다.

우선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 사실이 있는 자와 2008년 1월 이후 배우자가 신청법인 및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 자는 배제된다.

또 2008년 1월 1일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도 결격 대상이다.

아울러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5% 구성주주사의 독자위원, 시청자평가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도 참여할 수 없다.

2008년 1일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 일정기간을 정해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금고이상 형을 받은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여섯 번째로 승인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도 제외된다.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