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11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능성 화장품 유형을 전면 재정비해 화장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품질인증식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기간을 기존 7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한편,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초기 임상 제도를 도입하고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총리실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제별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변경,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대신 안전기준을 강화해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기준을 현행 시속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중량 기준(40㎏)을 신설했다.
또 보통 2년근으로 출하되는 수경재배 인삼도 인삼·홍삼 음료의 원료로 활용 가능토록 하고 수경재배 인삼의 줄기도 식품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가 기술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각종 법령과 제도 등 규제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