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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 감소로 내년 국정운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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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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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표결 강행 따른 정국파행도 경제에 부담 <br/>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감세기조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세수확보 대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저지됐다.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 축소로 복지재정소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내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4951억원 줄어든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입예산안 역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관련기사 3,4면>

정부는 당초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1조9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6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게 됐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당장 내년 2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겠다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형태로 존속되면서 2조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시 대안으로 신설한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중복혜택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성장동력 저하를 막기 위한 세제혜택은 오히려 신설되거나 유지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가로 실시되는 다자녀 공제 혜택은 올해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각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가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다 결국 부동산 경기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떠밀려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당초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미술계의 반대로 2년 더 과세가 유예됐다.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 제도의 도입도 무산됐다.

정부가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것은 성장에 따른 추가 세입확보다. 그러나 이 또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한 경제전문가는 "성장률과 감세기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이미 학계에서는 정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남발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선환기자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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