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이원화의 전면시행 시기가 당초 잡았던 2015년에서 2년 늦춰진 것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6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을 위한 법관인사규칙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하고, 2012년 24~26기, 2013년 25~27기 등 매년 3개 기수씩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를 준다.
고법판사는 지원자 중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임하되 기수별, 연도별 보임 비율과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에는 현재 고법부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약 80개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석판사 없이 기존 고법부장과 ‘붙박이’ 고법판사로만 채워지고, 법관인사의 근간이 돼온 현행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21~25기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 선발하고 매년 5개 기수씩 지원 기회를 줘 2015년께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8월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법제도의 틀을 바꿀 인사제도의 개혁이 너무 급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법판사 지원대상을 조절해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 시기를 늦춘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지원자 수의 적고 많음에 따라 제도의 시행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가 해체되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법부장 승진 누락으로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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