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9시께 변호인과 함께 지검 청사로 출석한 이 행장은 곧장 조사실로 향해 10시간 동안 조사받고 오후 7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일부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행장이 이희건 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원 중 3억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한편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의 성격과 용처를 캐물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몰래 현금화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5억원의 기탁금은 대가성이 없는 기부금 성격의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장은 조사를 마친 뒤 3억원 횡령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했다가 최근 고소 취소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사장을 상대로 양측 합의 내용과 조건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신한은행이 낸 고소 취소 서류에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나 고소 혐의에 대한 피해 변제 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원 중인 신 전 사장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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