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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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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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서울 종로구 돈의동 피맛길 등 6곳이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들 구역에는 최대 30%까지 증축이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9일 골목길이나 옛 시가지 등의 도시 정체성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해 피맛길 등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구역은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와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15년이 경과하고 노후건축물이 60% 이상 있는 골목길이나 옛시가지 모습 보전이 필요한 곳, 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이 가운데 휴먼타운 2곳도 포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휴먼타운을 제외하고 총 10개 자치구의 11개 구역이 신청했으며 이 중 4곳을 선정했다.
 
 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2단계로 내년 하반기에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선정하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 10%까지 증축이 허용되나 시범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3층 건물의 경우 평균 1개층이 층축된다.
 
 또 건축법 적용을 대폭 완화해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설치도 면제된다.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도로사선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주던 혜택을 시범사업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의 건축주는 건축물 당 연리 3%,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도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노후된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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