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황의돈 육군총장이 서울 용산에 6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특히 황 총장이 매입한 건물이 국방부에 의한 고도제한 해제로 5억 이상의 지가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지난 2002년 8월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지 316㎡(95평)의 낡은 2층 건물을 매입했다. 이듬해 은행대출 등으로 매입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연면적 1013㎡의 6층 건물을 신축했다.
학원과 사무실 등이 입주한 이 건물은 작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된 것으로 당시 황 총장측은 16억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 건물을 매입한지 4개월 뒤인 2002년 12월 지역 고도제한을 95m로 완화해 현재 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 뛴 것으로 알려져 고도제한 여부를 미리 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이미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사정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해명이 된 사안으로 의심받을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