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법(제69조의2항)에 따라 2년이상 체납한 체납자들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49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인의 경우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매매업체가 주민세 등 총 10건에 16억800만원을 체납하는 등 모두 79개 법인이 26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제조업을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폐업한 이 모(63)씨가 주민세 등 총 39건에 10억9800만원을 체납하는 등 110명이 모두 22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명단공개 대상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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