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의결을 마친 LH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123조원의 빚을 진 LH가 정부 지원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LH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고, 지난 9월까지 결정하려던 사업재조정도 미뤄지고 있다. 사업재조정은 전국 414개 사업장을 계속·축소·장기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LH법이 통과돼 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서둘러 정부지원책과 사업재조정이 이뤄져야 더이상의 재정난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지원책은 △택지지구의 학교 건설부담 축소 △신도시 녹지비율 축소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책에 협력해야 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가 자금 부담을 이유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이 자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아마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빚을 진 공기업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국민의 곱지않은 눈길도 부담이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빚을 정부가 갚아주는 선례를 남겨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키울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내년 초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LH가 노동조합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노조도 현재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전 임직원이 임금 10%를 반납하면 연간 3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송 LH사장은 최근 “전 직원의 1년치 급여가 회사의 한달 반치 이자에 불과하지만, LH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장은 지난 7일 사업재조정에 반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본사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인 파주 운정3지구 주민을 찾아 밤을 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사장의 이같은 행보도 곱지않은 국민들의 시선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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