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방화에 따른 화재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금융감독원이 업무공조를 실시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9일 오후 방화 및 화재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방화의심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보험가입여부 등 정보교환 및 보험사기(방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방화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범국가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방화관련 합동조사와 상호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조사원에 대한 조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연수과정 상호 참여․강사지원 등을 통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화재원인 및 보험범죄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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