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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점거농성 왜 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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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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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지난 달 15일 사내하청노조가 현대차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인 9일 오후 점거농성을 전격 해제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이같이 점거농성을 해제한 이유로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투쟁반대 기조에 위기감 △내분 격화로 투쟁동력 상실 △무리한 요구 및 불법성 인지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감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현대차지부가 사내하청노조와의 연대투쟁을 내세웠으나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는 극히 회의적 중재 노력을 거부당한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파업 결의(대의원대회)와 별개로 8일 독자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했으나 금속노조의 요청으로 개표 연기했다.
 
 또한 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부결이 예상되면서 하청노조가 단독으로 점거농성을 지속해 나가기 힘들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점거농성 참가자가 15일 점거 첫날에는 570여 명에 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자가 늘었다. 또한 8일에는 5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농성장을 빠져 나오는 등 최근 이탈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쟁동력 크게 약화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청노조의 ‘정규직화 요구’는 교섭으로 풀 수 없는 법적 사안이라는 사실과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점차 인식하게 된 것 같다”며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1.4배 높다는 언론 보도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따.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 상황도 아니며 조정대상도 아니다’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불법점거로 2만7974대 생산차질, 3147억원 매출 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대차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사상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현재 현대차는 총 78명을 형사 고소하고, 농성자 등 419명에 대해 162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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