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이동 기도 중국인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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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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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해양관리단은 9일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왕모(33.여)씨 등 중국인 4명과 이들의 불법이동을 도운 노모(41.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40분께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왕씨 등 중국인들은 9일 오후 제주항을 출항하는 선박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26분께 노씨가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제주항 제5부두 정문을 지나다 검문검색 하던 해경 외사계 직원과 해양관리단 청원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관광을 위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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